공지사항 안내


인터넷 정보공개 의무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안내

<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> 제81조제1항 시행과 관련하여 인터넷정보공개의무화를 위하여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구축하여 제공합니다.

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법에 의한 적절한 공개의무이행과 각 개인 및 추진위원회의 정보 보호와 나아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.

또한 법 제81조와 시행령 제70조와 시행규칙 제22조 등 상호 미 정리된 법과 시행령 및 규칙 등의 혼선을 감안하여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공개할 것은 공개할 것이오니 잘못된 것이 있으시면 법에 호소보다는 먼저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조정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.


1) 추진위원회에서 승인한
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을 지켜 주실 것

2) 서비스 이용자ID 신청서를 꼭 작성하여 주1회 승인된 범위 내에서 열람가능

3) 동의서 미제출자는 필히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게 한 후 이용자ID를 신청 할 것

4) 이용자ID 번호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노출하여 제3자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개인 및 추진위원회의 정보를 보호할 것

5) 인터넷 정보공개의무는 법적인 강제조항의 이행으로 사업 관련 및 법에서 요구되어 지는 것 이외의 게시판 등 대화형식의 운영은 법적책임 및 운영관리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운영하지 않을 것이니 사전 양해를 바랍니다.

6) 공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사업추진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7) 초기에는 인쇄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8) 초기에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.

※ 우편물발송의 주소 성명 등의 오류 또는 변경사항이 있으신 토지 등 소유자 분은 즉시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.